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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청구인)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사용 목적 및 공개 방법

2.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 공개여부결정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의견청취 (제3자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4.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 공개 결정시: 공개 방법, 일시·장소, 수수료 금액 통지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시: 비공개 부분 제외하고 부분공개,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 명시

5. 공개 실시(처리부서)

  • 공개 방법: 원본 열람, 사본 교부, 우편 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 청구인 준비사항: 신분증명서, 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6. 불복구제 신청

  • 이의신청: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제출
  • 행정심판: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제출
  • 행정소송: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 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 복제물) 포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B4 이하 2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공개대상정보

  1.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5.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3.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6. 6.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1.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7. 7.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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