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등에 대한 신고 · 제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 권익보호 및 지도점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안전 보건상의 조치 미준수, 유해 위험 업무
- 표준협약 미체결
- 현장실습 방법과 절차 위반
- 현장실습 시간초과(1일 7시간, 연장 동의시 1일 8시간)
- 야간실습(20시 ~ 06시), 주말실습(대체 휴무시 제외)
- 기업현장교사 미배치 또는 교육훈련수당 미지급
- 성희롱, 폭언, 폭행 등
- 기타 부당대우
대전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부당대우 신고전화 042-616-8369